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8년 6월 5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실시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5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이하게 2026년은 2025년과 틀리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6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고양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애견 의류도매 부담해야 완료한다.